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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1 2017고단38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 회 파의 행동 대원으로,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경 대천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판매 및 동전 던지기 장사를 시작할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 여서 이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위 태양 회 파 동료 조직원인 F이 피해자 G(33 세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서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7. 경 보령시 H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대천 해수욕장에서 폭죽 판매 및 동전 던지기 장사를 하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31 경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