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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0 2014고합3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6:00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6:30 광주 동구 I에 있는 J 1번 룸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다른 쪽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H(남, 19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8:40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가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앞을 지날 때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여, 1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8:40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예술길 31-5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N, G, K,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