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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45 소실마을 사거리를 판교 분당 쪽에서 신 갈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