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단7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해 C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