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