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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5누58296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19:10경”을 “18:00경”으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D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3쪽 제19행의 “19:00경”을 “18:00경”으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19:10경”을 “18:00경”으로 고친다.

제8쪽 제18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증인 J, F의 각 증언”은 “제1심 증인 J, F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21행, 제9쪽 제5행, 제8행의 각 “공무원연금법”을 각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9쪽 제8행의 “나아가”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 8. 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ㆍ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인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