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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7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6,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 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