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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1. 20. 17: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케이슨 제작 작업을 위해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출입하려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 F, G 및 위 공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공사 사업단 정문 앞에 의자, 자전거, 원형탁자, 피켓 등을 놓은 다음 의자에 앉아 연좌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H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0면) 및 ‘15:00경부터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경찰이 물건을 압수하기 직전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09면) 참조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

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예배’가 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⑵ 이 사건 무렵에는 사업단측의 암묵적인 양해 아래 계속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⑶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대림산업 소속이 아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