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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79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했던 D이 2010. 1.부터 2010. 7.까지 회장 및 총무수당,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의 돈 약 350만 원(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받아간 사실과 관련하여, 2009. 12. 말경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던 D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긴 하였으나 D은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며 수긍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여전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회장 수당 등으로 받아갔던 것이고, 7개월분 350만 원을 2010. 7. 말경에 D이 한꺼번에 받아간 것은 아닌 사실을 관리소장인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D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대표 : E)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F 경리원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7월 말에 D이 갑자기 와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갔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파트 경리원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① 2009. 12. 말경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던 D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위 F에게 ‘회장 수당 등을 D에게 지급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 ② F는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 수당 등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2달 또는 3달 간격으로) D에게 지급해 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