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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 운영의 'C' 식당 하자 보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0. 31.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사무실에 있는 삽을 집어 들어 씽크대 수납공간 및 책상을 내리 치고, 발로 선풍기를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어 내리치고, 손으로 니스 통 3개를 집어 들어 던지고, 진열된 제품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쇼 파, 씽크대, 선풍기, 타일 장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B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 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