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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7가합2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34,926,19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9. 5. 31...

이유

... 별지2 표와 같다

)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Y은 2009. 3.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다가 2011.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2011. 6. 20. 동호회원 M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주택신축공사’라 한다

)를 각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Z 토목공사 및 빌라신축 공사

3. 착공년월일 : 2011. 8.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7. 30. 5. 계약금액 : 일금 십오억 삼천 팔백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 위 계약금은 개발행위에 의한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의 계약금액임. 6. 계약금액 : 일금 삼십삼억 팔천 일백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 위 계약금은 P, W, AA, AB상의 빌라신축공사 계약금액이며, 부대토목 및 각종 인입비 별도 * AC, AD, AE, AF, X, T, V, R상의 빌라신축공사는 평당 380만 원 책정하며, 부가가치세, 부대토목, 각종 인입비 별도 14. 기타사항 : 도급인(AG)은 전체 이해관계인들의 대표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본 계약을 인정하는 위임장을 수령하여 2011. 7. 30.까지 수급인에게 제출한다.

특약사항 도급인 M(평택시 P, Q, R, S, T, U, V, W 내지 X에 대한 토지소유자, 허가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대표자)은 별지 기재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본 계약을 인정하는 위임장을 교부받아 원고 A, AH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4.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제3자가 일부 진행한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정산한 후, 원고들이 미리 정산한 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