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59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3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