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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6 2016가단6350

통행금지

주문

1. 피고는 아산시 C 전 4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