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25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25』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엠 모바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텔레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 수수료 및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대 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텔레콤 소유의 아이 폰 6(AIP6S-64RG)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 손님에게 999,000원에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860,1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3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3,148,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단 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엠 모바일 소유인 시가 609,4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일련번호 E)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 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