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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04 2015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월락3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술에 취해 만연히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월락3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F)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