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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945 판결

[배임][집32(2)형,516;공1984.7.1.(731),1044]

판시사항

대지를 매도하였다가 등기를 넘기지 않은 채 재매입한 자가 이를 타에 다시 매도한 경우에 있어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뒤 동 대지 위에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의 재매입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1979.9.11 피고인 외 3명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반월공업단지내 이 사건 대지 2,254평중 피고인의 몫인 대지 1,140평 가운데 90평을 공소외 이 경섭에게, 180평을 동 이 경재에게, 540평을 동 가 갑손에게, 180평을 동 최 유리자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동 매수인들에게 위 각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5.18 그 의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이 사건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공소외 윤 성만, 동 안 은국에게 건축비에 관한 대물변제조로 위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위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대지매수인들에 대한 대지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이 경섭, 이 경재 및 가 갑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 3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지를 매도한 사실과 그 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다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3인들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사실 및 동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 몫의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공소외 윤성만, 동 안 은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의 재매입 대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 최 유리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 유리자에게 이 사건 대지 180평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최 유리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 각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서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각 대지 재매입대금을 청산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대금청산 의무를 지는 이외에 그 각 대지에 관한 위 공소외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