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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10: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천교 하부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