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10: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천교 하부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