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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C, B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인 망 E 와 2017. 6. 12.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6. 20. 망 E가 사망하자 피해자 D와 사이에 망인의 재산의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2017. 6. 29. 17:10 경 울산 남구 F, 4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피부과 ’에 찾아가 망인 명의 건물의 월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리라 고 한 채 약 20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양치질을 하면서 다가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는 등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자, H 등 병원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다”, “ 병원 동영상 촬영해서 유투브에 올린다, 병원 영업 못하게 하겠다”, “ 싸가지 없는 놈, 눈깔을 파 버릴라, 돌놈 새끼” 라는 등 약 30분 동안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