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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6:23경 서산시 팔봉면 서해로 번지 불상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송검문소 쪽에서 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80km 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