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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R에 있는 S유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춘천중학교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경계석 및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여, 56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T(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