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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에 이르러 구토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세차비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등, 상해진단서 첨부 등, 블랙박스 캡처 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증거자료 제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