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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지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 2, 3, 4,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지상 4층부터 지상 16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2호를 포함한 122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 E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비100호를 포함한 61개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다만 피고 E는 이외에 이 사건 건물 제2층 163호를 포함한 6개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D은 피고 B, E와 2010. 1. 27.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비 100~122, 136~180, 181A~181G 75개 호실 위 임대목적물에는 피고 B, E의 소유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 피고 B, E로부터 위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여 왔는데(그 후 2012. 4. 1.경 G로부터 위 임차부분 중 제비137, 146~153호 9개 호실 합계 84.1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35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2012. 4. 29. 피고 B, E로부터 위 임차부분 중 G로부터 임차한 위 9개 호실과 제비136, 181C~181G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589.1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600만 원, 월 차임 715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 D의 점유 현황에는 변동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복도의 일부인 주문 제1항 기재 ㉮ 내지 ㉪ 부분 합계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