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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대학교 교수로서, 2011. 3. 16.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위 학교 기획 처장으로 근무하며 ‘H 대학교 기숙사 신축 BTO 사업’( 주식회사 I에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숙사와 구내 식당을 신축하면, 소유권은 H 대학교에 귀속되고, 20년 간 I에서 이를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등 예산 편성, 학교발전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 시행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H 대학교 기획 처장으로서 이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획, 예산, 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 기획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공정한 공개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1,000 만 원권 수표 2 장)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 A에게 위 BTO 사업의 계약 업체로 위 I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면서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A에게 공정한 “ 공개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통하여 기숙사 신축 BTO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