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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2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1: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러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 일대로 도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위 아파트 입구에서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쳐 깨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같은 날 02:4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6. 02: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회피한 피고인을 쫓아 온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이냐. 네가 봤나, 개새끼야.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는데, 좆 같은 새끼야. 너는 또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센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가 끝난 후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 F,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호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닥쳐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음주운전 했다는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