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공소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 항소 이유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변호인이 항소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위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과 무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판시 사기죄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하여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기죄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