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60196

추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F주유소’(주유소 부지 및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관련 인ㆍ허가에 따른 권리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2)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E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소외 D은 2013. 11. 20. E로부터 위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고 나서, 다시 피고와 위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월 차임 660만 원으로 정해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운영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E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965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5. ‘E와 D이 2013. 11. 20.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을 94,052,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94,052,000원의 범위에서 E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D은 위 판결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D은 위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 2년간 주유소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