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1 외 3명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6. 13. 선고 66나24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그 상고이유보충서(1969. 11. 12.자, 1969. 11. 20.자: 1969. 11. 24.자: 1970. 1. 26.자) 기재내용을 함께 보기로 한다.
(위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후에 제출된것이여서, 그 기재내용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범위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저어, 법리오해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다. 다음으로 (1) 원고주장과 같은 온천에 관한 권리(원고가 말하는 광천권, 온천권, 온천수이용권)가 관습법상의 물권의 일종이라거나 또는 그 주장과 같은 준물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2) 원천을 굴착하여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가르켜 민법 제235조 나 제236조 에 규정된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판결의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으며 위 판단과는 상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소유의 구탕정관에 소속하는 (주소 생략) 소재 광천에 관한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소유라는 관광호텔 소속 광천에 관한 권리에 기하여는 주장한바 없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에는 위 관광호텔 소속 광천 침해에 관한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가사 이 사건 청구가 위 관광호텔 소속 광천에 관한 원고의 권리에 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하더라도(1969.2.7자로 접수되어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참조 기록 683장 이하) 이미 본바와 같이 광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법상의 물권이거나 또는 그 주장과 같은 준물권이 아니며 또 온천수가 민법 제235조 , 제236조 소정의 용수가 아니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원판결판단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광호텔 소속 광천에 관한 원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은 구 탕정관 소속 광천에 관한 원고의 권리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하겠으니 원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8.15 전에는 원고 광천에서 양수한 온수를 탕정관 이외의 호텔이나 여관에도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