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9.에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8.에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임대차계약서 - 이 사건 주택 매매과정에서 땅주인과는 사전사후 연락이 전무했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며, 이로 인한 손해나 부당이득 문제는 별도 유보하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 임대차기간 : 2006. 12. 1.부터 2011. 12. 31.까지 5년간
3. 임대차지료 ① 일년간 백미 한짝당 80kg 들이 일곱짝 ② 총 금액이 일백만원에 미달시에는 일백만원으로 채워서 송금 결제한다.
⑤ 추석맞이 산소벌초작업을 피고가 그 경비일체를 자기책임 부담으로 실천한다.
이때 비용은 본조 ①항과는 관계가 없다.
즉[백미 80kg 들이 일곱짝 산소벌초작업비용 = 토지임대료]라는 뜻이다.
5. 피고는 입목벌목(가지치기), 식목, 건축물 설치가공, 전대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가축분뇨반입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식수 오염방지 정화처리에 전책임을 지고 토지를 원상회복 인도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2010.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18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5.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