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2.23 2014가단42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