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9 2020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양지로36에 있는 교차로를 반곡 IC 방면에서 서리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