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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4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남자 노인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8: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경북 청도군 B 남자 노인회 기부금 50만 원, E 여자 노인회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남자 노인회 기부금 50만 원을 남자 노인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찬조금 전달 상황 확인을 위한 D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2018. 3. 13. 13:00경 남자 노인회 총무인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0.경 마을 주민들에게 50만 원을 자신이 노인회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50만 원을 실제로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