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 제5항 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이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