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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에 있는 탁사정 앞 도로부터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가구단지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