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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9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3. 31.부터 2021. 3. 30.까지, 이자율 연 4.47%,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인 D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D는 2017. 3. 6.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형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017. 3. 8.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8. 접수 제533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