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건물을 피고인의 처 F, C의 처 G를 각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경락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인 커피숍과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인 노래방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둘 중 누구든지 먼저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5. 17.경 H에게 커피숍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을 G로, 임차인을 H의 딸 I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H은 2012. 6. 20.경부터 커피숍 개업 준비를 위해 의자 등 집기류를 배치하였는데, F은 G와 함께 청소를 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C은 H으로부터 2012. 5. 19.경 임대차계약금 500만 원을, 2012. 5. 29.경 중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공사대금, 비품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당시에 보증금 받은 내역, 보증금 사용 내역을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인과 C은 E 매점, 펜션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C 또는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체크기를 등록할 것을 허락받은 뒤, 2012. 10. 5.경 E 매점에 대하여, 2012. 10. 15.경 E 펜션에 대하여, 임대인을 G, F으로, 임차인을 C의 누나 J으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하였다.
C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그 설치사실을 알려주었고,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