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경기청 112에 전화를 걸어 "D지구대를 굴삭기로 밀어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라고 신고하고 "위치 추적하여 찾아와라" 라는 등 약 7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를 하여 D지구대로 동행하여 오자, 지구대 내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인 D지구대내에서 음주소란 및 행패를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후,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3. 9. 14. 14:00경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E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손괴된 순찰자 사진
1. 손괴된 지구대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