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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8 2016노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 수련원의 보조지도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련 활동을 온 중학교 1 학년 남학생 피해자들 5명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그 중 피해자 K( 가명 )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가명) 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