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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31. 05: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금곡사거리’ 도로상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 남)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자 “이 시팔놈아 죽여버린다! 내려 씹새끼야!”라며 핸들을 돌리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혐의 인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