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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7후1021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C)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2, 3, 4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의 ‘중앙에 요(凹)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 안치부’와 구성요소 5의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 커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단순 설계사항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6의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 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엘이디 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엘이디 모듈이 냉각되는 것’은 선행발명 3에 개시된 ‘엘이디 조명등의 커버체와 소켓체 사이에 유입유로가 형성되어 있어 외부 공기가 커버체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써 엘이디를 냉각시키는 구성’ 및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외부 공기가 엘이디 조명등의 핀홀을 통하여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써 엘이디를 냉각시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조명 커버와 본체 사이에 선행발명 3의 유입유로를 결합’하고 '선행발명 3 및 선행발명 5가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기술사상에 착안하여 선행발명 1의 엘이디 모듈을 리드 프레임이 없는 엘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