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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9656

수표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1. E의 의뢰로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 13매(액면금 합계 4억 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인천 부평구 F, G 토지 및 그 양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6. 11. 17. E에게 매매대금 5억 2,5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 같은 해 11. 21. 중도금 5,000만원을 각 지급받았고, 같은 해 12. 21. 잔금 4억 2,500만원 중 1,5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이 사건 수표들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참가인이 2016. 12. 22.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그 다음날인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공622호로 위 수표들에 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3. 이 사건 수표들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2 기재 수표들 즉, 증서번호 C, D, H, I, J, K, L, M, N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7. 5. 15. 나머지 수표 4매(O, P, Q, R)에 대하여만 무효를 선고하고 위 수표 9매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22. 이 사건 수표들 중 원고가 소지한 별지 2 기재 수표들(액면금 합계 3억 3,000만원)에 대하여 최종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