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4』(피고인 A, B)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2.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주식회사 E에서 매입한 ‘안산시 단원구 F 다가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6고단1954』(피고인 C) [전제사실] 피고인과 G는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다세대 연립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를 리모델링 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세입자가 없다고 대출기관을 속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12. 8. 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34, 109호 소재 피해자 화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세입자가 일체 없는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다세대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대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세대를 담보로 총 2억 5,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7세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입자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