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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합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3호), 분홍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8개월 전 가출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구입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량에 보관한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3. 1. 17. 22: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7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눈을 뜨고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안에 있던 분홍색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양쪽으로 조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 같이 살자”라고 대답하자 목 조르는 것을 멈춰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첨부, 진단서첨부)

1. 살인미수 사진기록

1. 노트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퇴원확인서, 손상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