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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3723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소외 D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는 스스로 D의 부탁을 받고 법인인 위 회사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이 사건 소송을 하면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갑제1호증의 1,2 기재 등만으로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