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의자는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4. 30. 20: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소래 포구 쪽에서 소래 포구 사거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 남, 46세) 이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비보호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의 차량 좌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의 차량을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위 ‘1’ 항과 같이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