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구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검색을 통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자 ‘D (E 아이디 : F)’ 을 알게 되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양천구 G, 5 층 옥탑에서 필로폰 판매자 ‘D’ 의 비트 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인
3. 17. 경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H로부터 필로폰 1g 이 들어 있는 국제 특 송 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에게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 날인
3. 19. 경 국제 택배업체인 ㈜H로부터 필로폰 1g 이 들어 있는 국제 특 송 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L, A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7.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 경 인천 부평구 M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1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