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48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10: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문화의 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 하여 떨어뜨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후배들에게 마치 정상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0. 27. 12:47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65에 있는 부평 4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길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스캔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기간 중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