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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32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80.3.15.(628),12592]

판시사항

회사채권자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총회로 인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김규언

피고, 피상고인

송금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인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50,000주(기명주식) 중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4.7.경 이를 대금 3,000만원에 소외 이병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대금지급은 수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이병덕에게 위 주권 30,000주 및 주권양도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서는 동년 11.23경 임시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사퇴하고 위 이병덕이가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위 이병덕이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동일자 등기까지 경료한 다음 위 이병덕이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인은 위 이병덕이가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의 무효를 통고하면서 위 주식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이병덕이가 이를 거부하여 소외인은 위 주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1976.2.17경에 위 주식 30,000주를 원고의 부(부)인 소외 김봉수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는 없었으며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동 취지의 등기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 1,300여만원의 구상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1976.2.25자 이건 주주총회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연히 이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며, 거기에 소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채권자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6.22.선고 77나10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