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0: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 치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동기,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