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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E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차량 매매대금을 받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캐피탈의 잔존 피담보채권 3,600만 원가량을 해결하여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3,800만 원으로는 2순위 근저당권자인 F(주)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겠다.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가액은 6,000만 원이지만 F(주)의 운영자인 G가 3,800만 원만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나와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와 사이에 3,8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 부지의 임대인에 대한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차량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경 위 7.5톤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7,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 거래내역

1.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