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3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9. 20: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에게 다가가 “ 덥냐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 뭐 하시는 거에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해 봐, 미친년 아, 신고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95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04: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종업원 I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4: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식당 ’에서 종업원 I이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I에게 욕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내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선풍기를 틀어 놓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